4.「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3-1조에 따르면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이 공시대상기간중의 제재현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작성지침 X.에 따르면 K-IFRS(외국법인이 적용하는 IFRS 또는 US-GAAP을 포함)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제재현황을 기재하되, ‘주요종속회사’(최근사업연도말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를 말함)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비상장회사인 ㈜교보생명은 사업보고서 등에 주요종속회사인 KCA손해사정㈜의 제재현황을 포함하여 기재할 의무가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금감원 의견과
교보생명은 계열사인 KCA손해사정이 KCA서비스에 7차례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주요사항 보고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주요사항 보고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금융당국에게 제출하고 공시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이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내부거래‧위험집중, 임원 인사운영, 이해상충 방지, 법령 위반사실 등이 포함됩니다
교보생명은 KCA손해사정이 KCA서비스에 7차례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0.1월 경고를 받았습니다.이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법령 위반사실에 해당하므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주요사항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12.20.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KCA서비스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주체는 ㈜교보생명보험 소속 KCA손해사정㈜이며, KCA손해사정㈜가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주요사항 보고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사항의 종류, 범위, 방법, 시기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보생명은 KCA손해사정이 KCA서비스에 7차례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DART에 공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11-3-1조에 따르면, 공시대상기간 중에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 받은 제재현황은 기업공시서식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공시대상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활동을 수행하는지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작성지침 X에 따르면, K-IFRS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제재현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연결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이 종속회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단, 주요종속회사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주요종속회사는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를 말합니다.
비상장회사인 ㈜교보생명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니므로, 작성지침 X의 규정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보고서 등에 주요종속회사인 KCA손해사정㈜의 제재현황을 포함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위반을 하였다면, 이는 제재현황에 해당하므로 기업공시서식에 기재해야 합니다.
옛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르면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교보생명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20년 6월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1. 이는 ㈜교보생명이 KCA서비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보생명은 이를 기업공시서식에 기재해야 합니다.
KCA손해사정㈜의 제재현황은 웹 검색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요양병원 암보험금 손해사정 업무 불합리, 손해사정 업무 및 절차 운영 미흡, 손해사정 관련 업무처리 기준 미흡에 대한 개선사항 3건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제재현황에 해당하므로, KCA손해사정㈜은 이를 기업공시서식에 기재해야 합니다.
KCA손해사정㈜의 제재현황은 웹 검색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요양병원 암보험금 손해사정 업무 불합리, 손해사정 업무 및 절차 운영 미흡, 손해사정 관련 업무처리 기준 미흡에 대한 개선사항 3건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제재현황에 해당하므로, KCA손해사정㈜은 이를 기업공시서식에 기재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KCA손해사정은 교보생명 자회사이고 교보생명은 금융복합기업 대표회사임. 그럼 교보생명 사업보고서 제재 현황에 기재 해야 하는지
교보생명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회사로서, 금융당국에게 중요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이에는 법령 위반사실도 포함됩니다.
KCA손해사정은 교보생명의 자회사로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제재현황으로서, 기업공시서식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보생명은 자회사인 KCA손해사정의 제재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K-IFRS를 적용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제재현황을 기재해야 하며, 주요종속회사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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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과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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