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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by 알아야 산다23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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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 2021. 10. 14.]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38호, 2021. 10. 14.,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33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ᆞ운용함에 있어 별표 2 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ᆞ운영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 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자신의 책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배분하 여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부 등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 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직접 참 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 이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내부통제기준에서의 준수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법, 영, 금융관계법령및 금융소비자ᆞ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한다.
8. 금융회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금융회사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 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0. 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 다.
11. 금융회사는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 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 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3.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4.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정보교류차단 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5.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전체의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이고 체 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 휘.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6. 금융지주회사는 그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 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혹은 그 자회사등 상호간 업무위탁 을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관리 절차를 마 련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 하여야 한다.
1.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다.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ᆞ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
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2. 위법ᆞ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
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
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개정 20
21. 3. 25.>
5.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ᆞ확인사항ᆞ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
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 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 업자는 제외한다)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 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나.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ᆞ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의 마련 및 운영
다.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직원의 신 원사항 확인 및 교육ᆞ연수
3 금융회사는 영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 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 성ᆞ유지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4 지점장(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영업부문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대표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점장이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관장하는 관리조직의 장이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지점장의 점검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ᆞ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ᆞ운영에 대한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관련협회등은 소속 금융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수 있고, 소속 금융회사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7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것
2.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할 것
3. 다음 각 목의 역할을 수행할 것
가.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나.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다.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라. 임직원의 윤리의식ᆞ준법의식 제고 노력
4. 회의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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