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9.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징금 2,422백만원
임 원 ■ 견책 1명, 주의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4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과소 지급)
< 관련 법규 >
1. 「보험업법」 제127조의3
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 관련 법규 >
1. 「보험업법」 제97조
2.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3. 「보험업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 해지)
< 관련 법규 >
1. 「보험업법」 제127조의3
라. 적합성의 원칙 위반
< 관련 법규 >
1. 「舊 보험업법」 제95조의3
2. 「舊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3
마.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위반
< 관련 법규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질문 1]
상기 제재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8조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2조 1항 2호 가목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중 위법ㆍ부당행위의 중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8조(제재내용의 이사회 등 보고) 금융기관의 장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앞 보고 또는 주주총회 부의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2조(제재내용의 이사회 등 보고) ① 금융기관의 장은 규정 제38조에 의거 다음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사회에 제재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제재일자,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 관련임원별 위법ㆍ부당행위 및 제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해당국 본점에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중 영업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의 영업 또는 업무정지, 위법ㆍ부당행위의 중지, 계약이전의 결정, 기관경고
나. 임원에 대한 제재중 업무집행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질문 2]
가. 임원에 대한 제재 내용이 견책 1명, 주의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으로 되었는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견책이 나올수 없습니다. 견책은 직원 경고시 나오는 항목입니다. 나. 제재대상사실(가~마)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2조(제재내용의 이사회 등 보고) 2항 가호 위법ㆍ부당행위의 중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ㆍ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가. 위법ㆍ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위법ㆍ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위법ㆍ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ㆍ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ㆍ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의 임원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제1항제1호의 조치를 동항제2호의 조치와 함께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조치와 동항제2호의 조치를 함께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금융위가 금융기관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질문 3]
2021.9.14일 제재가 규정과 세칙에 맞는 제제인지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2항 2호 가목 문책사항에 의거 (과징금 2,422백만원 부과)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 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유의사항
2. 지적사항
가. 문책사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 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ㆍ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ㆍ감봉ㆍ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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