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교보, 미래에셋, 삼성, 현대차, 한화, DB 등 6대 집단이 ‘금융복합기업집단’로 지정되어, 금융당국의 건전성과 위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자본적정성 기준 등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6월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대상
오는 6월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이상 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19년말 자산‧업종 기준으로 6개 집단(삼성,한화, 교보, 미래에셋,현대차, DB 개 집단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다. 관련 대표 금융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현대캐피탈, DB손해보험 등이 있다. 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보생명이 총 7회에 걸쳐 KCA서비스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19.12월 공정거래법 제52조에 따라 경고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동 내용이 ㈜교보생명의 사업보고서에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19.12.20.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KCA서비스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주체는 ㈜교보생명보험 소속 KCA손해사정㈜이며, KCA손해사정㈜가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4.「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3-1조에 따르면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이 공시대상기간중의 제재현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작성지침 X.에 따르면 K-IFRS(외국법인이 적용하는 IFRS 또는 US-GAAP을 포함)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제재현황을 기재하되, ‘주요종속회사’(최근사업연도말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를 말함)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비상장회사인 ㈜교보생명은 사업보고서 등에 주요종속회사인 KCA손해사정㈜의 제재현황을 포함하여 기재할 의무가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세부내용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다.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라.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각각요약 및 세부내용 기재)
ii. 기재대상인 회사의 임직원은 이사, 감사,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중요한 직원(회사의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 공시 업무 등과 관련한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임원에 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원을 말한다)으로 하며, 각각의 자에 대한 제재현황은 회사에 대한 제재와 구분하여 기재한다.
ii.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인 임직원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직위, 전 • 현직여부, 근속연수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성명 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iv. 처벌 또는 조치내용에는 형사상 유죄의 선고가 있었거나 형사사건이 계류중인 형사상의 처벌과 금융관련 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 관련법령을 말한다) • 조세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기재한다. 다만, 형이 실 효되거나 감경된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할 수 있고,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이 받은 경고 • 주의와 같이 경미한 제재, 검찰통보 등 미확정 사실, 행정조치가 취소된 경우에는 기재 를 생략할 수 있다. 특히,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의 경우 관련 위반사실 및 위반금액, 추징세액 및 벌금 등 조치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v. 사유 및 근거법령에는 위법행위의 구체적 사실관계, 회사 또는 해당 임직원의 역할 및 근거 법조문을 명확히 기재한다.
vi. 노동, 소비자보호 및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은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개인정보 보호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 vi.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최근 5사업연도의 회사 또는 임원의 제재
사항을 기재한다.
vii. 임원의 경우 제9장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ix. 지주회사는 주요자회사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K-IFRS(외국법인이 적용하는 IFRS 또는 US-GAAP을 포함)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제재현황을 기재하되, '주요종속회사'(최근 사업연도말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를 말함)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한다. 이 경우 연결실체 전체의 입장에서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종속회사의 명칭 및 종속회 사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기재한다.
xi. 금융 및 조세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받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상의 조치에는 감 독•검사•조사 등에 따른 조치 및 공시위반(5%보고 등 지분보고 위반 포함)에 따른 조치 등을 모두 포함한다. 1. 금융감독원 답변이 맞는지 2.기업공시작성기준 위반은 아니더라도 금융복합기업법 위반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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