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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by 알아야 산다23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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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및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 행위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신고: 누구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조치 금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아서는 안 되며, 불이익조치를 취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보호조치: 법 제4조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한 이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규정: 금감원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 절차 등을 정의합니다.

신고자 정보 수집: 공익신고자의 개인 정보와 신고 내용을 안전하게 수집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불이익조치 금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 및 조치: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사 결과는 신고자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협력 기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하여야 하며,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및 기타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패행위 신고 관련 규정: 이 규정은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정의합니다.
신고접수 및 처리: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불이익조치 금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책임자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 및 협력: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기관과의 협력을 정의합니다.

조사 및 조치: 관련된 규정과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와 조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법과 규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부패, 공익침해, 불법 행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의 권리와 금감원의 의무를 준수하여 공익신고 과정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금융감독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의 지도 감독을 받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의 임직원의 부패 행위를 감독원에 신고한 자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1. 책임자는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3. 원장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 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 감독원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 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금융감독원의 책무) 1 금융감독원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책임자의 지정 등)
1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업무 주관부서장을 공익신고책임자로 지정한다.
2 공익신고책임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공익신고의 조사)
1 각 소관부서장은 제16조에 따라 송부받은 공익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공익신 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 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각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 및 공익신고책임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공익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 지 제11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1 금융감독원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금융감독원장은 임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하거나 임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 다.
3 공익신고책임자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 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 요한 기관장 또는 임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 6.7.1.>

제24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센터장 및 각 소관부서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 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 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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