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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외면 교보생명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by 알아야 산다23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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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기업 환경에서 공익신고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부정과 비리를 폭로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론:
공익신고자 보호 법적 근거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보복범죄 및 불이익 조치 예방을 위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법률로,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요구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6조: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불이익 조치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교보생명의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신고자보호규정
자체적으로 설정한 내부통제기준과 내부신고자보호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교보생명 불법 사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임원격려금을 불법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인 노조위원장 및 우리사주조합장을 회사 임원의 지원을 받은 노조간부 및 직원들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노조 파괴 및 우리사주조합응 불법 장악한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내부통제기준과 내부신고자보호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는 회사의 노력과 상충되는 행위로 보입니다. 노조 위원장과 우리사주조합장의 권한을 침해하여 노조활동을 방해한 삼성에버랜드와 SPC 그룹의 사례와 비교할 때 유사점 있습니다.

금감원의 직무 유기
금융감독원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
교보생명의 사례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과 내부규정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이는 기업과 감독 기관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힌 불이익 조치 및 내부통제기준 미준수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이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에 의거 보호를 받을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위법 조사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① 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거나 보복범죄 및 불이익조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담당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조사 및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의 업무해태로 인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6조에 의거 교보생명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노동조합과 으리사주조합 파괴 행위에 대해 엄밀히 조사해 주실것을 요청 드립니다.


1.  처벌근거
공익신고자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교보생명 내부통제기준
교보생명 내부신고자보호규정

2. 불법 사례
교보생명은 공익신고자가 노조위원장 및 우리사주조합장 신분을 겸하고 있자 노조파괴 작업 및 우리사주조합을 불법으로 장악하여 2021년부터 현재까지 권한없는자들이 교보생명 비호아래 법을 무시하며 불법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금감원의 직무 유기
교보생명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2조를 위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보수의원회 의결 없이 임원격려금을 지급해 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2020년 감사 결과 20201년 제재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금융위원회 질의후 상기 사실이 법 위반이란 사실을 교보생명에 알렸음에도 회사는 법 위반이 아니라 주장하여 금감원에 신고 하였습니다.

금감원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와 현장 종합감사시 감사반장에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 신고는 공익신고이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교보생명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하였지만 외면 하였습니다.
이후 교보생명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기전 교보생명은 신고인을 해고 하여 금감원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외면 당했습니다.

금감원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거 매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교육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직원들이 신고센터 전화 번호나 담당자를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 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 감독원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 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금융감독원의 책무)
1 금융감독원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책임자의 지정 등)
1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업무 주관부서장을 공익신고책임자로 지정한다.
2 공익신고책임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공익신고의 조사)
1 각 소관부서장은 제16조에 따라 송부받은 공익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 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각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 및 공익신고책임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공익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 지 제11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1 금융감독원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금융감독원장은 임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하거나 임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 다.
3 공익신고책임자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 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 요한 기관장 또는 임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4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센터장 및 각 소관부서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 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 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2) 교보생명 위법 행위
교보생명은 불법을 자행한 자들에게 교보생명 내부통제기준과 교보생명 내부신고자 보호규정에 의거 징계등 처벌을 하여야 함에도 불법을 자행한 자들에 대한 처벌은 고사하고 내부고발자이며 공익신고자인 노조위원장만을 해고 하였습니다.

가. 회사의 노조위원장 해고 모의
공익신고자인 노조위원장은 회사의 불법 행위와 조직적인 해고 모의에 대한 정황이 언론에 기사화 되었습니다.

- 더리브스
[단독] 교보생명 전 노조간부, “사측이 해고 모의” 의혹 제기…사측 “사유 달라” 김은지 기자  2022.10.19

[단독] 교보생명 전 노조간부, “사측이 해고 모의” 의혹 제기…사측 “사유 달라”  - 더리브

교보생명의 전 노조간부가 사측이 자신을 해고하기 위해 조직적인 모의를 추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발견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사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정하면서, 해고 사유는

www.tleaves.co.kr


- 이홍구씨는 교보생명 경영감사팀 직원으로부터 제보 문자를 받았다고 밝혀, 회사가 그를 해고하려는 음모를 꾸며 온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제보 문자에는 회사의 경영진이 노조위원장과의 활동을 왜곡하여 대표이사 회장에게 제출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자 내용에 따르면 경영감사팀 직원은 "사장 발 묶고 회장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위원장님에 대한 작업들이 들어갈 거다"라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유 전무(경영감사팀장)의 발을 묶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이 문자와 함께 "이러한 엉터리 감사조서를 작성하는 게 교보생명의 현실이다"라며 회사 내부의 부적절한 행동을 폭로했습니다.

세계일보
회사 위법 고발 그 후.. "회사는 성희롱범 둔갑시켜 잘랐다" [뉴스+] 이희진입력 2022. 10. 12

회사 위법 고발 그 후.. "회사는 성희롱범 둔갑시켜 잘랐다" [뉴스+]

1996년 A 보험사에 입사해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노조위원장을 지낸 B(53)씨가 회사와 본격적으로 사이가 틀어진 건 2020년부터다. 당시 B씨는 회사가 임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때 보수위

v.daum.net



나. 노조위원장은 교보생명이 공익신고자이자 내부신고자를 해고하려는 시도가 법과 사규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교보생명은 보험업법 및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신고자 보호를 무시하고 해고하였습니다.

1) 법률 위반
가)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25호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령19조)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 제4항 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관리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34조 및 제35조 관련)
1 - 24생략
25.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다.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2.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③ 금융회사는 영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ㆍ유지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⑤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ㆍ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ㆍ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것
2.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할 것
3. 다음 각 목의 역할을 수행할 것
가.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나.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다.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라. 임직원의 윤리의식ㆍ준법의식 제고 노력
4. 회의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것

[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ㆍ운영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자신의 책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부 등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내부통제기준에서의 준수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법, 영,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ㆍ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한다.

8. 금융회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금융회사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0. 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 금융회사는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3.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4.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정보교류차단 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5.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전체의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6. 금융지주회사는 그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혹은 그 자회사등 상호간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사규위반
가) 교보생명 내부통제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1조(법규 및 사규 준수) 1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회사의 내부규정(법규 및 사규) 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63조(내부제보 신고 제도의 운영 및 동기부여)

나) 교보생명 내부신고자보호규정
내부통제기준 제63조에 의거 회사에 은폐되거나 잠재된 부정 비위행위 등을 조기에 발견해 해소함으로써 핵심가치 중심의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내부신고제도와 관련하여 내부신고자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부신고라 함은 임직원이 제4조에서 정하는 내부신고 대상 행위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담당부서장 준법감시인 조직장 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내부신고 대상 행위)
7. 기타 위법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위

제5조(임직원의 의무 등)
1 임직원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알았거나 다른 임직원이 제4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반드시 내부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상벌규정 등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 대한 비장 중상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내부신고 를 악용하거나 내부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내부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내부신고자 보호 등)
1 내부신고자는 내부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5 내부신고 처리자는 내부신고자와 사후 연락 등을 통하여 내부신고자의 신분 보호 위반 또는 불이익 발생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9조(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 1 내부신고자의 내부신고가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고 회사가 입게 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무적 이익에 기여한 경우에는 내부통제협의회를 거쳐서 포상 할 수 있다.
2 내부신고자 본인의 부정 비위행위 등을 내부신고한 경우 비위 내용 및 정도 평소의 직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에 법과 사규에 의거 교보생명 관련자들을 조사해 주시고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거 보상 및 신원회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장 거짓 메일)


지난 2020.6.26일자 인터넷매체 뉴스토마토의「교보생명 경영진, 수억 셀프 격려금.....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마치 우리회사 경영진이 자신의 격려금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급받은 것처럼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돼 전 임직원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회사는 임직원 모두에게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노경간 입금합의에 의거하여 사내이사를 포함한 전 임원들에게 사원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격려금을 지급했으며 사내이사의 경우에는 이사회내 설치된 보수위원보다 상위' 의결기구인 이사회(전체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담당기자는 특정 민원에 대한 금융위의 답변을 근거로 기사화 했다고 주장하는데 통상 금융위에서는 민원인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므로 당사 임원에 대한 격려금의 지금 절차를 소상히 알았다면 금융위 답변(사내이사에 대한 격려금 지급은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내용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우리회사의 특정 경영진이 자신의 격려금을 스스로 결정하여 지급받은 것처럼 호도하면서 보수 내역을 낱낱이 공개한 것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사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회사는 그동안 의도적으로 회사의 평판을 저해하는 해사 행위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임직원께 주의를 당부해 왔으나 시정되지 않은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언론사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자를 가려내어 외부인일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회사 임직원일 경우에는 사규에 의거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 임직원께서는 왜곡된 기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잘 인지하시어 오해가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불법 장악

우리사주조합이 지난 2년간 불법 선거로 당선된 집행부에 의해 운영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권한이 없는 우리사주조합장이 회사와 장외주식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분 매입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사주조합은 앞서 2020년 12월30일 치른 제6기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도 대의원과 임원을 다시 선출해야 했다. 당시 서울노동청은 우리사주조합의 대의원 선거가 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리사주조합은 전자투표가 무기명·비밀투표 원칙을 준수하도록 설계됐다며 과태료 취하 소송을 제기했다가 2년여간의 법정공방 끝에 지난 4월25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며 60만원의 과태료를 최종 부과받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 사측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나 공정성이나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우리사주조합은 사측과 별개로 사측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금융경제학 교수는 "회사측 주장대로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와 별개인데 지난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 대해 자체조사를 했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결국 이는 회사가 우리사주조합과 우호관계에 있어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뜻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사주조합장 선거가 계속 불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불법으로 뽑힌 조합장과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매입계약을 체결한다해도 결국 불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
[단독] 교보생명 '831억 장외거래' 제동 걸리나... "조합장 선출 무효" 시비 문혜원 기자 2023.08.09

[단독] 교보생명 '831억 장외거래' 제동 걸리나... "조합장 선출 무효" 시비 - 시장경제

비상장사인 교보생명이 831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예고해 보험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신창재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내년말 예상되는 금융지주

www.meconomynews.com


백세시대
교보생명, ‘831억원 장외거래’ 무효 위기… 왜?
김태일 기자 2023.08.18

교보생명, ‘831억원 장외거래’ 무효 위기… 왜? - 백세시대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가 무산된 지 1년 만에 831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카드를 꺼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신창재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내년 말 예상

www.100ssd.co.kr


뉴스저널리즘
[단독]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장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김혜민 기자 2021.06.02

[단독]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장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교보생명이 우리사주조합장 선거 당시 비밀·무기명 투표원칙을 위반해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교보생명은 노동청이 지시한 대의원 및 임원 선거 재실시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

www.ngetnews.com


이투데이
[단독]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 비밀 투표 안 지켰다…대의원 재선거해야  문수빈 기자  2021-04-22

[단독]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 비밀 투표 안 지켰다…대의원 재선거해야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전자 투표 문제돼 대의원 재선거해야“아이디·비번 알면 대신 투표” 일각선 “IPO 위한 조합 장악 시도”교보생명 우리사

www.etoday.co.kr


아시아투데이
신창재·윤열현 교보생명 CEO,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노동청 대질조사장예림 기자 2021/03/24

신창재·윤열현 교보생명 CEO,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노동청 대질조사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25일 부당노동행위 의혹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 요청을 받았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과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은 오는 25일과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

www.asiatoday.co.kr


한국정경신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우호적 우리사주조합 배격..조합 "IPO때문" 사측 “적법 절차”
조승예 기자 2021.01.21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우호적 우리사주조합 배격..조합 `IPO때문`  사측 “적법 절차” - 한국정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교보생명이 최근 우리사주조합 노조 관계자들을 제외하고 대의원 총회를 열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공개(IPO)를 둘러싸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

kpenews.com


파이낸셜신문
교보생명 노조 "회사 측의 우리사주 조합 점유는 불법"
황병우 기자 2021.01.12

교보생명 노조 "회사 측의 우리사주 조합 점유는 불법" - 파이낸셜신문

지난 2018년 부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사이에 IPO를 둘러싸고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보생명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을 관리하고 있는 노조 관계자들을 원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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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내부통제기준과 내부신고자보호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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