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금감원의 교보생명 봐주기

by 알아야 산다23 2024. 6. 3.
728x90

1. 교보증권 관련 매일경제 및 한경 코리아마켓 기사

최명주 교보증권사장 사퇴이유 누구 말이 맞나
매일경제 2007-01-25 [윤상환 기자 / 신현규 기자]

이 중 교보증권 이사회 의결 없이 집행된 금액이 문제가 됐다. 교보증권 고위관계자는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할 수 없는 지분구조에 문제점이 있다"며 "이 때문에 임원들에게 성과급 형식으로 8억79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나머지 84억원은 직원들에게 지급됐다.

교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교보증권 감사위원회는 최 사장이 변화혁신추진비, 격려비, 주중골프회원권 구입비 등을 과다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교보증권 대주주인 교보생명측은 이 문제를 최 사장에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은 최 사장이 취임한 2005년 5월부터 작년 연말까지 93억여 원이다.

2. 교보생명 관련 KBS 기사
절차 없이 임원 격려금..교보생명, 과징금 24억 원·'경영유의' 조치   KBS  2021. 9. 23[김진호 기자]

임원의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교보생명은 2020년 종합감사 결과를 2021.9.23일 발표 했는데 임원의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여 원을 지급하여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KBS를 포함한 주요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이런 불법을 자행한 임직원에게금감원은 주의 조치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보생명 계열사인 교보증권은 2007.1.25일 매일경제를 포함한 주요 언론에 교보증권 이사회 관계자는 26일 "임직원에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최 사장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조만간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후 관련자를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2007.2.1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및 관련 임원을 해임 및 견책 경고 조치(2006.6.1 임기만료)하였다.

교보증권은 자체 감사를 통해 임직원에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대표이사가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사회에 보고한 후 관련자를 징계하였다.

교보증권의 사례를 바탕으로 교보생명은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여 원을 지급한 것이라 하였지만 이 금액은 등기 임원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산출한 것이다.

교보생명 금감원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임원에게 지급된 격려금은 36억여원이다. 금감원은 금액을 축소하여 감사결과를 발표후 금융위원회 허위보고를 한것이다.

또한 교보생명은 2010년부터 이사회내 보수(보상)위원회가 구성되어 2010년부터 2020년간 금액을 적발하여야 함에도 이를 축소하였고 2007년 교보증권 자체 감사결과에 의해 직원들에게 지급된 격려금을 포함하면 수백원여원이다.

지배구조연차보고서
보상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상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상위원회는 당사 이사회규정 제11조(부의사항)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2010년 5월 19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1년에 임직원에게 지급된 격려금이 93여억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대표이사 해임 및 담당임원들도 해임 견책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왜 교보생명은 10여년간 수백여원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급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을 해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안은 금융위원회 보고되어 교보생명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보험업법 제134조 위반으로 대표이사 해임 및 영업정지가 결정되어야 함에도 금감원은 이를 은폐하고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 하였다.

또한 교보증권은 임원에게 지급된 격려금을 회수조치 하였는데 금감원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교보생명은 이를 이사회에 축소 보고하였고 격려금 반납도 하지 않았다.

또한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고 금감원은 공익신고자를 보호 하지 않았으며 이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없이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묵살하였다.

이에 대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답변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감사 요구를 묵살한 감사원은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직무유기 근무태만으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다.

*2007.2.1일 교보증권 이사회 안건

제1호의안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대표이사 최명주 해임의 건
제4호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상근감사위원 이상률 경고 조치의 건(2007.6.1 임기 만료)
제5호의안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집행임원 한일섭 해임의 건
제6호의안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집행임원 조영학 견책 조치의 건
제7호의안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준법감시인 김태훈 해임의 건

* 교보생명 임원 격려금 산출(예상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임원 격려금 금액 입니다.

2017 회장 격려금 : 126백만원
상무 18명 전무 17명 부사장 4명 회장 1명
(5억 이상만 기재토록 되어 있어 임원들 격려금 지급 미의결 금액은 최소 5억원이 넘음)
2018 2019 2020 추정된 금액으로 추정하면 최소 500백만원임

2019 회장 격려금 : 212백만원
이석기 격려금 : 164백만원
박봉권 격려금 : 170백만원
김성한 전무 격려금 : 81백만원
김욱 전무 격려금: 104백만원
박진호 전무 격려금 : 203백만원
상무20명 전무 12명 부사장 3명 사장 1명 회장 1명
(2018년 임금 협약 체결이 2019년에 2년치 격려금이 지급되어 사업보고서상 표시된 임원 금액 합계만 731백만원임 이를 기준으로 예상하면
회장, 이석기, 박봉권 격려금 546백만원
전무(김성한 김욱 박진호 제외) 9명 격려금이 김성한 전무 격려금 기준으로 산츨하면 728백만원
상무 20명 격려금이 전무 격려금의 60%수준으로 계산하면 (81백만 x 0.6 x 20) 972백만원으로
총 2,246백만원 임

2020 회장 격려금 : 71백만원
윤열현 사장 : 63백만원
이석기 부사장 : 49백만원
황미영 전무 : 37백만원
유영진 전무 : 28백만원
신상만 전무 : 27백만원
권현섭 전무 : 29백만원
상무 21 전무 11명 부사장 2명 사장 1명 회장 1명

자료에 공시된 회장 사장 부사장 격려금이 183백만원이고 미 공시된 부사장 1명 격려금을 40백만원으로 추정하면 총 223백만원 이고
공시된 전무 황미영 유영진 신상만 권현섭 합계가 121백만이고 미공시된 전무 7명(공시 금액 최저 27백만원기준) 189 백만원
상무는 전무 금액의 60%인 16백만원*21명으로 하면340백만원으로 총873백만원임

2017 - 2020 격려금이 3,619백만원임


교보증권 및 교보생명의 격려금 논란

교보증권 사건 (2007년)
교보증권의 최명주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임원과 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급과 격려금을 지급한 혐의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1.  금액 문제
   - 최명주 사장이 2005년 5월부터 2006년 말까지 총 93억 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집행했습니다.
   - 이 중 8억7900만원은 임원들에게 성과급 형식으로, 나머지 84억 원은 직원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

2. 지출 항목
   - 변화혁신추진비, 격려비, 주중골프회원권 구입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과다 지출이 있었습니다 .

3. 조치
   - 교보증권 이사회는 특별감사를 통해 최명주 사장과 관련 임원을 해임 및 견책 경고 조치했습니다 .

교보생명 사건 (2021년)
교보생명이 2017년부터 4년간 임원 격려금을 보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없이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 금액 문제
   - 교보생명은 이 기간 동안 10억여 원의 임원 격려금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했습니다 .
   - 실제 공시된 금액을 포함하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6억여 원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2. 법적 위반
   -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금감원은 교보생명에 과징금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

3. 조치의 차이
   - 교보생명은 교보증권과 달리 주요 임원에 대한 해임 등의 강력한 내부 조치 없이 주의 조치에 그쳤습니다.

비교
- 교보증권: 임직원에게 지급된 93억 원의 격려금 및 성과급으로 인해 대표이사와 관련 임원들이 해임 및 견책 경고 조치를 받음.
- 교보생명: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6억여 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지급했지만, 경영유의 조치에 그침.

문제 제기
1. 조치의 일관성
   - 교보증권과 교보생명의 조치 수준의 차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동일한 유형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교보생명에 대한 제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의문이 제기됨.

2. 금감원의 역할
   - 교보생명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금감원이 금액을 축소하여 발표하고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있음.
   - 이로 인해 금감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3. 공익신고자 보호
   - 교보생명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노조위원장이 해고되고, 금감원이 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음.

결론
교보증권과 교보생명의 사례는 금융회사 내에서의 격려금 지급 절차의 중요성과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의 일관성 문제를 보여줍니다. 특히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같은 시스템 개선이 요구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