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부당해고 및 불이익조치 구분
가. 근로기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두 가지 다른 법체계에서 운영되며 각자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차이로 인해 공익신고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분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여부를 평가할 때 주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귀책사유에 초점을 두고 징계 사유 및 징계 절차와 같은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나. 반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영역에서는 사용자의 조치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간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별 귀책사유보다는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관련성, 불이익조치의 경위 및 맥락에 더욱 집중하여 불이익조치를 평가합니다.
다. 결국 근로기준법 상의 부당해고와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개별적 귀책사유, 징계사유 등과 같은 개별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불이익조치와 국민권익위에 대한 보호 조치신청은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존재와 인과관계, 불이익조치의 경위 및 맥락과 같은 중요한 관련 요소를 강조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두 법률은 다른 판단 기준을 사용하며,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 공익신고자는 종종 신고 이후 지속적으로 보복 조치를 당하며, 이로 인해 징계 사유가 발생하고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의 불이익 처분을 판단할 때에는 징계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의 전체적 맥락을 공익신고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복 조치와 불이익 조치 간의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판단 기준만을 따르고 징계의 공정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그치면, 공익신고로부터 나오는 보복 조치 및 관련 맥락이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2018구합78794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며 공익신고와 불이익 조치 간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사례로서, 징계 사유 발생 시점, 공익신고 전후 사정, 신뢰 관계 파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판단할 때 이러한 판단 기준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부당해고와 불이익 조치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기준을 따르므로 두 결정이 항상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당해고 구제 신청 결과를 보호 조치 결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보호 조치 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익신고자의 신속한 보호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먼저 판단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의 부당해고 판단 기준은 독립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