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2020. 12. 7. 피신고회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개최 의혹을 서울지방고 용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고되었다며 그로 인한 임금손실액을 「공익신고 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구조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2022. 6. 3. 신청하였 으나, 2022. 8. 29. 제16차 전원위원회는 신청인의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위원회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잘못된 판정서만 근거로 하여 판단하였고,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람이 카톡으로 집주소도 알려 주었으며, 징계 위원회 회의록이 없을 경우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고, 신청인은 법 제23조 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며 이의신청하였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가 피신고자의 조작된 서류를 근거 로 잘못 판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고, 재결(판정)은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제3자가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일종의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점, 신청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를 부정할만한 특별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에 따르 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③ 신청인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한 사항 이외에 성희롱 피해자가 신청인의 건강을 걱정하고 자신의 집주소도 알려 주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으 므로 신청인이 위 사람을 괴롭혔다는 징계사유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 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 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 우도 있으므로, 위 카톡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해당 징계사유가 인정되 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④
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 10174 판결은 단체협약상 특별히 엄격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는 무효라 고 보아야 할 사안으로, 이 신청 건 사안과 다를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 회의록이 없 을 경우 무조건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본다는 취지도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⑤ 제2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 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또는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위 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나, 신고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위 추정은 깨어 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원회의 2022. 8. 29. 자 신청 인에 대한 구조금 기각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이의신청을 기 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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