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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 내용은 '회사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징계서류가 위변조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징계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제출된 것으로 판정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조사 요청'으로 보여집니다.
가. 징계서류가 위변조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내용 관련하여,
- 위변조 되었다는 '징계서류'가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지만, 민원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출석요구서, 징계조서, 징계심의의결서, 처분결과 통보서에 사장, 징계협의회 위원장, 해당 조직장 직인 및 간인이 누락되어 서류의 진위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심판위원회는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충남노동위원회 답변이 논리적 인지요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민원인이 징계서류의 위변조를 주장하면서 서류에 사장, 징계협의회 위원장, 해당 조직장 직인 및 간인이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 심판 위원회가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해당 주장은 논리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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