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조작은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부적절한 행동을 은폐하거나 조작하기 위해 징계 과정이나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계조작은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 권력남용, 비윤리적인 행위 등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조직 내부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고위 관리자나 조직의 권력자들이 이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1. 보호 못 받는 내부고발자
1996년 교보생명 보험사에 입사해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노조위원장을 지낸 B(53)씨가 회사와 본격적으로 사이가 틀어진 건 2020년부터다. 당시 B씨는 회사가 임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때 보수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사실을 인지했다.
B씨는 한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고, 2020년 6월 관련 기사가 게시됐다. B씨는 “기사화가 되고 나서부터 회사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B씨가 문제제기한 사안은 실제로 위법한 것이라는 게 추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말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고, 지난해 9월 “교보생명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없이 4차례에 걸쳐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일 이후 B씨는 회사로부터 두 차례 징계를 받고 해고됐다. 2020년 12월 △재물손괴 △감사 수검 요구 불응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엔 △수십 차례의 업무방해 △경영진 비방·명예훼손 △대표 자택 앞 소란행위 △회사 비판 국민청원 글 게시 △회사 비판 보도자료 배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감사 수검 요구 불응을 이유로 해임됐다.
B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들이 일부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B씨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회사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게 있고, 성희롱 발언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B씨에 대한 징계 사유엔 ‘B씨가 2020년 12월1일 오전 10시부터 10시18분까지 건물 6층 인사지원팀에서 고성을 질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B씨 휴대전화에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같은 시간 B씨는 3층에 머물렀다.
https://v.daum.net/v/20221012060144397?from=newsbot
2. 교보생명 전 노조간부, “사측이 해고 모의” 의혹 제기
교보생명의 전 노조간부가 사측이 자신을 해고하기 위해 조직적인 모의를 추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발견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교보생명이 공익신고자이며 내부신고자인 자신을 해고하려 음모를 꾸민다는 상황을 알린 경영감사팀 직원 제보 문자가 발견됐다”며 “대표이사 회장이 자신과 주고받은 문자를 대표이사 비방 및 중상모략 명목으로 해고 시 경영감사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2020년 11월 26일 문자 내용에서 경영감사팀 직원은 “하여튼 사장 발 묶고 회장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위원장님에 대한 작업들이 들어갈 거다”라며 “이를 위해 유 전무의 발을 묶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감사조서 사진을 보내며 “이런 엉터리 감사조서를 작성하는 게 교보생명의 현실이다”라고 말하니, 경영감사팀 직원은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졌네요”, “시나리오대로 가네요”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선 2020년 9월 28일 문자에서도 경영감사팀 직원은 “지금 제 입장에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고 저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 잘못이 은폐되니까요”라며 “선배님 징계가 시작될 것”이라고 A씨에게 언지를 주듯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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