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노조위원장을 징계하며 징계절자 및 형평성을 위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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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해고:
교보생명이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복성 해고한 것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침해한 것입니다.
2. 징계사유 조작: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사유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업무방해로 제기한 시간 장소에 노조위원장은 다른 장소에 있었는데도, 만약 교보생명이 노조위원장의 업무방해 등 부적절한 사유를 조작하여 징계를 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이 국민청원 게시글을 등록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여 국민청원 동조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는 그가 속한 노조와 관련된 행위로서, 단순히 개인적인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노조위원장의 행위를 노조의 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개인적인 행위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3. 징계증거 출력시간 삭제(문서 진정성):
징계의 근거로 제출된 문서나 증거는 진실성과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만약 교보생명이 징계증거로 제출한 문답서 확인서의 출력시간을 삭제하여 문서의 진실성을 훼손했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상벌규정 위반: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경우 징계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한 사실 조사를 인사지원팀에서 해야하는데, 교보생명이 이를 경영감사팀에 감사의뢰한 것은 상벌규정 위반이 됩니다.
제26조(징계 조서) 1항에 따르면, 사원이 제21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조직장 및 영업현장 관리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징계조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조직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지원팀장 부동산관리팀장 총무팀장이 상벌규정에 의거 이홍구 부장의 징계를 조사하고 징계조사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조직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경영검사팀에 감사의뢰를 하는 것은 상법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벌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라 인사지원팀장 부동산관리팀장 총무팀장이 이홍구 부장의 징계를 조사하고 징계조사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조직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경영감사팀에 감사의뢰를 하기 전에는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감사의뢰와 징계조사는 서로 다른 업무이며, 징계 조사는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와 징계 대상자의 인권 보호와 공정성을 위해 인사지원팀에서 징계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5. 폐문부재와 수취거절:
회사가 노조위원장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회사는 이를 수취거절로 주장하고 있지만
폐문부재는 수취인의 집에 배달원이 도착했을 때, 아무도 집에 없어서 받지 못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배달원이 폐문부재 연락지를 남기고, 일정 기간 내에 수취인이 다시 연락하여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수취거절은 배송된 물건을 수취인이 의사에 반하여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배달원이 상황을 판단하여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재배송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징계형평성:
노조위원장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노조간부들과 함께 했는데 노조위원장만 징계한 것은 징계형평성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노조 간부들을 감사의뢰하지 않고 이홍구 부장만 감사의뢰를 한 것은 공정성과 균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7. 인력지원실장이 승인:
징계심의서와 징계회의록은 대표이사가 승인해야 하는데, 인력지원실장이 승인한 것은 상벌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주장의 내용에 따라 각 항목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해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사유 조작: 징계의 근거가 조작되었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증거 출력시간 삭제(문서 진정성): 징계증거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벌규정 위반: 상벌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폐문부재와 수취거절: 폐문부재와 수취거절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이 경우에는 폐문부재로 반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형평성: 노조위원장만 징계한 것은 징계형평성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인력지원실장이 승인: 상벌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