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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교보생명 위법 사항
1.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반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2020.6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후 2020.10월 교보생명 종합감사시 감사반장 강진순에게 신고함.
2. 2020.12.1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2020.3.23.일 법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320만원이 부과됨
3. 2021.2.1.일 근로복지기본버 위반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2021.6.2.일 법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됨
II.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1.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였지만 교보생명 부도덕성이 밝혀지자 노조위원장이자 우리사주조합장인 이홍구에 대하여 해고를 위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2. 2020.8.13.일 임단협 체결식후 그동안 관례로 행해지던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 한다 약속하였으나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측 위원이 참석하지 않아 임단협 회의록 기재 내용에 대해 사장에게 항의하러 가던 도중 회사측 경비들 저지에 몸싸움이 일어나 1층 기물이 손괴되었음. 즉각 변상하였음에도 회사는 경찰에 고소함
3. 2020.12월 2018년 임단협 기간중 노조위원장의 행동에 대하여 징계협의회 회부함(위원장과 노조 간부들 행동에 대하여 위원장만 표적 징계함)
4. 2020.12월부터 코로나19로 예방을 위해 실시된 시차출퇴근제 및 실내 마스크 착용 실태를 점검하는 노조위원장(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행동에 대해 업무방해로 징계위원회 회부함
5. 2020.12.20. 총무팀장이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선출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공고함(2020.12.30.일) 공고권자는 우리사주조합장 이홍구 임에도 총무팀장이 회사 사주를 받고 불법 공고함
6. 2021.1.8. 불법으로 선출된 우리사주조합 대의원대회를 23층 회의실에서 개최 이를 저지하는 우리사주조합장을 회사는 업무방해라며 징계에 회부함. 당시 우리사주조합장외 노조간부들이 동참하였는데 이홍구만 징계하였고, 회사는 이날 불법 대의원 대회 참석자들에게 사규에 없는 인정 휴가를 부여함
7. 2021.3.12. ~2021.3.22.일 노조를 장악하기 위해 회사는 어용간부들을 앞세워 불법 선거를 진행함. 이 기간중 노조여성간부 이민희는 종로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 전임 노조위원장 김명곤도 고양경찰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노조여성간부 김혜진은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혐의로 노조위원장을 회사에 허위 신고(회사 충남지노위 제출 답변서 제22호증 1)했고 어용간부 김현준 이동철 강덕인 이종철 정만식은 허위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함 (회사 충남지노위 제출 답변서 제20호증 1 ~ 사제 20호증 8). 2019년 독일연수시 위원장이 여성간부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2020.12월 김현준은 이홍구가 노조위원장에 다시 출마하면 여성간부에 욕설을 했다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할 것이라고 협박하였음.
당시 동행한 여성부위원장 임지현에게 확인하여 거짓임을 확인하였음 이후 김현준은 김혜진을 사주하여 21.3.5일 회사에 신고하였고 회사는 어용 간부들의 거짓 확인서를 받고 징계위원회 회부함
8. 2021.3.31. 임기가 남아 있는 노조위원장 이홍구를 대전으로 인사발령함
9. 2021.4.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개최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회사는 근로자대표 에게 회의 사실을 공지하지 않고 어용간부들과 회의를 개최함. 교보생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아 모든 회의는 위법임
10. 2021.4.23.일 임원격려금 불법지급 및 교보생명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언론인터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불법 우리사주조합 대의원대회 저지에 대해 업무방해 및 하지도 않은 욕설을 사유로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징계위원회 회부함
11. 징계위원회 개최시 소명을 위해 이홍구가 변호사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거부 하였음에도 변호사 참석을 허락하였음에도 본인이 출석을 거부 하였다함.
12. 2021.5.25.일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회사는 부당해고수당을 새벽에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25일 중앙노동위원회 참석중인 당사자에게 봉투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저지 당함.
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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