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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법인세

by 알아야 산다23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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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정관 입니다

제44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주총, 이사회 결의가 없는 경우

임원의 보수는 근로자와 달리 법으로 보장해 주지 않으므로 자치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상법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하였으며, 법인의 정관은 상법을 참조하여 대부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에서 주주총회로 위임만 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규정이 없는 상태로 지급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과세관청은 자치규약이라 할지라도 주주들이 결정한 사항은 인정해 주겠지만, 자치규약도 없는 경우까지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규정과 관련하여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능하다”라고 답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라고 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법인세법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 정관에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 규정을 준용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법에서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규정이 있는 경우 손금산입으로 인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주주총회에 위임하고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관에 이사회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규정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보생명은 수년간 이사회 결의 없이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이는 법인세  탈루가 아닌지

교보생명의 경우, 제44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항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에는 해당 결의가 주주총회 결의로 대체될 수 없으며,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진 보수 지급은 법인세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와 집행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정관에서 주주총회에 위임하거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 교보생명의 정관에서는 이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에 위임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보생명이 이사회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를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은 법인세법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세 탈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이를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정관에서는 임원의 보수 규정을 주주총회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임원 관련 규정을 결의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법인 정관에서 임원 관련 규정을 주주총회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사회 결의 규정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관에서 이사회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규정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임원 보수에 대한 규정을 정하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정관에 반영해야 하며,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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