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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및 금감원 관련 공익신고자의 해고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문제 제기
공익신고자 해고 사건 개요
교보생명보험의 전 노조위원장 이홍구 씨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임원 보수 지급 시 보수위원회의 의결 미준수 및 주주총회 미의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개최 등 위법 사항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25일, 교보생명은 이홍구 씨를 징계해고 하며, 업무방해 및 청와대 국민청원,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 제시하고, 하지도 않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홍구 씨는 공익신고 후 회사로부터 두 차례 징계를 받고 해고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교보생명은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홍구 씨를 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보생명의 불법 행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 신고 (2020.6.1)
임원 보수 지급 시 보수위원회의 의결 미준수.
임원 보수 지급 시 주주총회 미의결로 인한 상법 및 법인세법 위반.
2021년 2월 1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배정되었으나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2021.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개최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 명령 및 과태료 320만원 부과.
이홍구 해고 (2021.5.25)
회사는 이홍구 씨의 정당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정.
교보생명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대응
이홍구 씨가 회사의 불법 행위를 고발한 이후, 교보생명은 이홍구 씨를 두 차례 징계하고 해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보생명은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홍구 씨를 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홍구 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들이 일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 사례와의 비교
교보증권의 경우, 2007년 1월 25일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임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관련 임원들을 징계하였습니다. 교보증권의 경우 자체 감사를 통해 이사회 의결 없이 집행된 격려금을 문제삼아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대응
교보생명의 경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임원들에게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보수를 지급하여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보증권과는 달리 교보생명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임원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교보생명의 경우, 2010년부터 보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결론
이홍구 씨는 교보생명의 불법 행위를 공익신고자로서 신고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해고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지 않았으며, 이홍구 씨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및 근무태만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금융회사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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