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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노조파괴 공작 #3

by 알아야 산다23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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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노조파괴 공작 #3


법무지원팀 업무방해가 징계시유 입니다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업무방해로 조작하는 교보생명입니다.

법무지원팀 직원 진술서에도 노경협력팀 직원과 동행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법무지원팀 점검전 노경협력팀에 가서 동행을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TicXjucgtAU?feature=share

- YouTube

www.youtube.com


(법무지원팀 방문전)
20.12.11일 15시22분 노경협력팀을 방문하여
이홍구: “저는 지금 교보생명 노동조합 위원장 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서 회사가 이야기한 시차출퇴근제가 정상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노경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견된 위법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과에 신고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모든 위법 사항은 교보생명 보험주식회사 담당임원 담당팀장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0씨 가시죠.” 이야기 하니 회사 간사 00이 “예,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법무지원팀 직원 진술서 내용입니다.

1. 시간: 3시 40분경
2. 내용
노조위원장 및 노경협력팀 직원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옴. 노조위원장이 큰 소리로 시차출퇴근제 점검한다며 호통을 치듯 시차출퇴근제 명단을 달라고 팀원들에게 요구함

노조위원장이 팀원들 모두를 향해서 고압 적인 태도로 따지듯이 묻거나 위압감이 늦겨지는 고성으로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는 등 몇 분간 소란이 있음

두려움을 느낀 팀원들은 모두 하던 업무를 중단하고 당혹스러움에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한 채 소란을 멈추고 퇴장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나 제가 촬영한 동영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 3시 28분 ~ 30분(2분)
2.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는 경우 A조 B조 정확하게 명단을 작성해서 비취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기본 적인 상황도 안지키면서 회사는 그동안 노 조에서 시차출퇴근제 준수여부를 노사합 동 점검하자 했는데 회사가 조직장 책임하 에 자율적으로 운영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러나 법을 담당하고 있는 준법감시팀 법무 지원팀 사무실 그 어디에도 시차출퇴근제 관련 명단은 조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사 00이 “위원장님 명단이 바뀌어서 아직 안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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