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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권장한 시차출퇴근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회사에 합동점검을 요청하였고,
실태점검을 위해 노경협력팀 직원들과 점검을
하였는데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지요.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교보생명이 업무방해로 제시한 해당시기 및 내용이 조작된 것입니다.
정상적 노동조합 위원장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활동한 것입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출받은 확인서에 노조위원장 및 산업안전보건위원 활동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가. 인사지원팀 업무방해 주장 시간
인사지원팀장과 직원들은 2020.12.1. 10:00 ~ 10:18분경 인사지원팀 사무실에서 노조위원장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해당시간에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관련 3층 대회의실
칸막이 설치 및 각 층 사무실 점검중 이었습니다.
노경협력팀 차장이 동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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