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보생명 '831억 장외거래' 제동 걸리나... "조합장 선출 무효" 시비
비상장사인 교보생명이 831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예고해 보험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신창재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내년말 예상되는 금융지주사 전환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장외거래 중심에 서있는 우리사주조합이 지난 2년간 불법선거로 당선된 집행부에 의해 운영돼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상 권한이 없는 우리사주조합장이 회사와 장외주식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분 매입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금융경제학 교수는 "회사측 주장대로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와 별개인데 지난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 대해 자체조사를 했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결국 이는 회사가 우리사주조합과 우호관계에 있어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뜻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사주조합장 선거가 계속 불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불법으로 뽑힌 조합장과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매입계약을 체결한다해도 결국 불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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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831억원 장외거래’ 무효 위기… 왜?
우리사주조합 불법선거 정황 발견…서울노동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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