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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교보생명(주) 노조 위원장 탄압 및 노조 활동 개입 내역
1. 공익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함
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
□ 20.04월경 보수위원회 의결없는 임원격려금 지급 관련 금융위 질의
□ 20. 6월경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 으로 금융감독원 진정 □ 20.06.26 뉴스토마토 보도(교보생명, 경영진, 수억 셀프 격려금 상여금) □ 20. 10월경 금융감독원 교보생명 종합감사 ⇒ 21. 10월 법위반 판단
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20.12월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개최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신고 □ 21.3.2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320만원 부과
다.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 21.2.1일 우리사주조합 불법 선거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신고
□ 21.6.2일 불법선거에 재선거를 명령하였으나 불응하여 과태료 100만원 부과
라. 근로기준법 위반 : 24.3월 2024고정28 명예훼손으로 재판진행중
□ 20.1.14 전) 노조위원장 근태 불량 및 취업규정을 위반한 병금휴가 부여 및 서류 허위 작성에 대해 회사 경영층 신고
□ 회사 사주 받은 전) 노조위원장이 회사 경영층에 신고한 내용을 조합원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 21.3월 경찰서 고소 ⇒ 24.6.18 법원에서 증인신문
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고소 준비중
□ 24.3.18 현 노조집행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서울2022가합521033 손해배상(기) 증거자료 제출 ⇒ 회사 불법 제공
2. 회사와 현 노조집행부 노조파괴 공작 내역
□ 20.6.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 금감원 신고
□ 20.08.13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 후 사장 면담 진행중 몸싸움
□ 20.09.01 회사에서 업무방해 등 죄명으로 종로경찰서 고소
□ 20.09.28 경영감사팀 후배로부터 제보(노조간부와 짜고 회사가 징계 준비중)
□ 20.10.22 위원장 외 6명 전임간부 현업복귀(타임오프 시간 부족 명분)
□ 20.11.02 청와대 국민청원(○○생명의 무능한 경영진과 탐욕스러운..)
□ 20.11.03 노조 조직실장외 6명 회사 사주 받고 청와대 국민청원 내리라 협박
□ 20.11.20 경영감사팀장이 징계협의회 노조위원장 징계 의뢰
□ 20.12.1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 20.12.20 교보생명 총무팀장이 우리사주조합원 총회 공고
□ 20.12.23 교보생명 정직2개월 징계 확정
□ 20.12.30 불법 우리사주조합 총회로 대의원 선출 ⇒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 21.01.08 회사 본사23층 회의실 대여 및 불법대의원대회 참석자 인정휴가부여
⇒ 우리사주조합장(노조위원장)외 노조간부 불법대의원대회 저지
□ 21.01.18 전 노경팀장 황만택 제보 ⇒ 다음주 25일 운영위원회의에서 위원장
징계한다는 정보 제공)
⇒ 부위원장 김수복 “ 위원장을 누가 징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 부위원장 임지현 “아뇨 저 들은거 없는데, 2·5단계 인데요 회의해요” 반문
□ 20.01.22. 조직실장 주도로 불법 운영위원회 개최 근무처리 협조 공문 발송
⇒ 회사 1.25일 노조 운영위원 소속 관리자들에게 근무협조 지시 통보
⇒ 1,25일 운영위원회의는 불법이고 위원장 명의 공문이 아님을 회사 통보
⇒ 회사 1.25일 근무처리 취소 했다고 하나 유선상으로 1.25일 회의 참석 독려 ⇒ 저녁 6시경 노조회의실 보드에 1.25일 노조 사무실이 아닌 부림빌딩
(시청역 부근)에서 운영위원회의 개최후 위원장 참석시 강금후 선거준비
시나리오가 발견됨
□ 21.01.25 13-30차 불법 운영위원회의 개최(부림빌딩)
□ 21.01.28 13-31차 불법 운영위원회의 개최(부림빌딩) 위원장 징계
□ 21.01.29 18:35분 회사 간사 노동조합측 입장 확인(요청) 공문 카톡 발송
⇒ 1.29일 오후 2시 20분경 문서실을 통해 운영위원회의(13-31차) 의결에 따른 요구사항(통보) 문서를 수신했는데 21.1.25일 위원장 발송 공문과 내용이 상충하니 21.2.4(목)까지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여 회신 달라함
회사는 조합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식적인 입장이 회신될 때까지 조합 및 운영위원회의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유보한다 함.
□ 21.02.02 2.8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요구
□ 21.02.0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시대행자 지명 요청 ⇒ 취소함
□ 21.02.18 13-32차 불법 운영위원회의 개최, 선거관리위원 선출
□ 21.03.09 13-33차 불법 운영위원회의 개최,
□ 21.03.10 조합원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원 찬반투표 공고
□ 21.03.11 조합원찬반투표 실시
□ 21.03.12 제14대 정·부위원장 선출 공고(선거관리위원장 공고)
□ 21.03.22 제14대 정·부위원장 선거
□ 21.03.03 당선자 명으로 인사요청
□ 21.04.01 대전으로 발령
□ 21.04.01 ~ 21.05.23 부당전보 및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 투쟁
□ 21.05.25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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