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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면제자 지정과 전임자의 차이에 대한 법리적 오해
- 특별회계관리규정과 소비조합운영규정에 따르면, 전임자의 급여는 노조의 기금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노조 자금으로 생활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면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법적으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지정된 자로서, 노조 활동(교섭, 협의, 고충처리 등)을 수행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자는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지 않으며, 전임 기간 동안 노조에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회사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2. 운영위원들의 법적 이해 부족
- 운영위원들이 근로시간면제자와 전임자를 동일시하여 회사에 전임 간부의 임면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입니다. 또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회사의 행위는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 개입에 해당합니다.
- 근로시간면제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전임자는 노조 자금에서 급여를 받아야 하며, 운영위원들이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기본적인 노동법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을 나타냅니다.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비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25조에 따라 “노조 전임 간부가 근로시간면제 총 사용시간을 우선 사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김00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판정했으나, 이는 법적 오해입니다.
- 노조 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는 엄격히 구분된 개념이며, 단순히 전임자로 통보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근로시간면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00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그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김00의 전임자 통보는 단지 그가 노조 간부로 활동할 수 있게 지정해달라는 요청에 불과합니다.
4. 전임 해제자의 원직 복귀 의무
가.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 규정
- 단체협약 제24조는 “전임 기간 중 통상 근무로 보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임 간부가 전임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한 것입니다.
- 근로시간면제자는 법령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전임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나.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적용
- 단체협약 제25조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법령에 따라 적용되며, 노조 전임자는 근로시간면제 총 사용시간을 우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임자가 자동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간주될 수는 없습니다.
- 김00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회사는 그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 노조 전임자의 복귀 의무
- 단체협약 제24조 2항에 따르면, 전임자에서 해임된 노조원은 즉시 원직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의 법적 오류
- 김00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2021년 1월 26일 노조는 이홍구, 최00을 근로시간면제자로 통보했으나, 김00은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마. 회사의 적법한 처리
-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 2인을 지정하였으며, 김00은 그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는 그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5.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의 명확성
- 회사와 노조 간 협의에 따라 2021년 1월 26일 노조는 이홍구, 최00을 근로시간면제자로 통보했으며, 회사는 이를 근거로 2월 5일 해당 근로시간면제자들을 확정 통보하였습니다. 김00은 해당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김00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적이 없으며, 회사가 그에게 급여를 지급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6. 결론
- 근로시간면제자와 전임자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된 개념이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 김00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회사는 그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조 전임자로서 급여는 노조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근로시간면제자와 전임자의 법적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한 결과이며, 회사는 법에 따라 김00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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