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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과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노동조합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 불법

by 알아야 산다23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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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과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노동조합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이 당시 우리사주조합장과 노동조합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홍구를 해고하는데 교보생명과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노동조합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이 법원에 소송 및 고소를 하였습니다.

신청인 이홍구가 교보생명의 불법에 대해 2020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 신고를 금융감독원에 하였고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금감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센터도 제대로 운영안되고 교보생명과 교보생명CEO의 불법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우리사주조합 불법 장악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신고를 고용노동부에 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해고후 교보생명, 교보생명CEO, 노동조합, 우리하주조합이 서로 협력하여 서로의 소송에 불법 자료 제공 및 공범으로

공익신고자 이홍구 및 가족들 인생을 망치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교보생명의 불법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 불법 정황]

1.  교보생명과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는 교보생명 노조위원장과 우리사주조합장을 겸임하던 이홍구가 교보생명 노동조합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로 제기힌 가처분의 판결문을 교보생명과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자택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의 증거 자료로 제출함. 이 판결중 노동조합 판결문은 이홍구 해고에 동조한 노조 조직실장 김현준이 회사에 제공한 것이며,  우리사주조합 판결문은 회사의 지원을 받고 불법으로 우리사주조합을 점유한 우리사주조합장 이한문이 회사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됨. 이 모든 행위를 총괄한 것은 회사 노무지원실장 강석정임.

2. 교보생명 노동조합이 이홍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이홍구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증앙노동위원회 판정서를 회사 인사팀에서 노조에 제공해 노조에서 불법 취득한 판정서를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함

3. 이홍구가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교보생명 노동조합 관련 자료가 노조 조직실장 김현준과 부위원장 김수복으로 부터 제공 받아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함

4. 교보생명은 이홍구를 해고 및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측이 제출한 답변서에 이홍구와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과 주고받은 개인문자와 김현준과 이홍구가 주고 받은문자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5. 교보생명 및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의 자택 접근금지 가처분 소송에 불법으로 선거를 진행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우리사주조합장 재선거를 행정명령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우리사주조합을 불법 점유한 으리사주조합장 이한문과 이홍구가 주고받은 개인 문자를 증거 자료로 제출함

6. 노조간부 김현준 김수복과 불법 우리사주조합장 이한문이 회사가 이홍구를 노조위원장이 아닌 개인 일탈로 몰아 징계할때 거짓 확인서를 회사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

상기 1-6 행위에서 교보생명, 교보생명 CEO 신창재, 노조 간부 김현준, 김수복, 회사 법무팀장, 불법 우리사주조합장 이한문이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법률]

1. 형법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증거위조죄
  - 업무방해죄
  - 명예훼손죄
  - 소송사기죄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부당노동행위
   - 부당해고
3. 민사법상 손해배상
4. 근로기준법
5. 개인정보보호법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통신비밀보호법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세 설명]

1. 형법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 회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이홍구를 해고하고,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출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증거위조죄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증거은닉, 위조 등의 죄)
     - 법원에 제출된 증거가 위조된 경우, 특히 거짓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증거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문서나 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 이는 형법 제155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 이홍구를 부당하게 해고하기 위해 거짓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라.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 이홍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거짓 확인서를 작성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 소송사기죄 형법(제347조,사기죄) 및 제348조,준사기죄)
     - 허위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이홍구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소송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소송에서 거짓된 정보나 자료를 통해 판결을 유도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 회사와 노조가 공모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홍구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민사법상 손해배상
   - 이홍구가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노조 간부, 불법 우리사주조합장 등이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 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 다. 이홍구의 해고가 부당한 사유로 이루어졌 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 니다.

   -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에서의 괴롭힘, 즉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 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홍구에 게 이러한 괴롭힘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보호법
   - 이홍구와 다른 사람들 간의 개인 문자 메시지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홍구와 다른 사람들 간의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7.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의 비밀 보호)
     - 이홍구와 다른 사람들 간의 개인적인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한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타인의 통신을 도청, 감청하거나 그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사생활 침해 금지 및 제71조,벌칙)
     -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 이용,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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