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선거규정은 선거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규정을 위반하거나 무시하면, 선거의 결과에 의문이 생기고,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교보생명 노동조합 선거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1. 선거 공고를 노조위원장이 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장이 한 경우
2. 선거 공고 양식을 선거규정 서식 제1호에 따르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세칙으로 임의로 만든 경우 투표용지를 선거규정 서식 제22호에 따르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세칙으로 임의로 만든 경우
3.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실무위원이 인장을 날인하지 않은 경우
4. 각 선거구에서 개표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배달시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한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은 선거규정을 위반하거나 무시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의 기회균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비밀투표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들을 무시하거나 생략한 것으로, 투표자의 권리와 의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금번 제15대 교보생명 노조 정부위원장 선거는 다음과 같은 선거규정 위반 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가. 선거 공고를 노조위원장이 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장이 한 것(선거규정 제4조 위반)
이는 선거규정 제32조[무효투표] 제[1]항 제6조 기타 규정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 투표임
나. 선거 공고 양식을 선거규정 서식 제1호를 따르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세칙으로 만든 것을 사용한 것(섬거규정 서식은 2019.12.19 제작되었으며 선거공고 서식은 제22호임)
이는 선거규정 제32조[무효투표]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제1호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 되어 무효투표임
다.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실무위원이 인장을 날인하지 않은 것(선거규정 제27조3항을 무시한 세칙 제14조)
이는 선거규정 제32조[무효투표] 제[1]항 제6조 기타 규정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 투표임
마. 투표용지에 절취선 상단 및 하단 부본에도 일련번호를 인쇄한 것(선거공고 서식은 제22호 위반 및 비밀 선거 위반)
이는 선거규정 제32조[무효투표]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제1호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 되어 무효투표임
바. 각 선거구별 개표를 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배달시켜 통합개표한 것(선거규정 제29조 위반)
이는 선거규정 제32조[무효투표] 제[1]항 제6조 기타 규정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 투표임
교보생명 노조는 정상정인 권한을 가진 노조위원장이 선거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