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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by 알아야 산다23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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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절취선 하단에만 일련번호가 기재되며(사전투표 제외), 투표 용지에 기재된 일련번호는 선거인에게 교부 시 투표용지에 서 절취하기 때문에 선거인에게는 일련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투표용지를 교부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일련번호는 해 당 투표소에서 총 몇명의 선거인이 투표하였는지 투표록에 투표자수를 기재하고 개표 시 투표함에서 확인된 투표지 수와 대조,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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