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및 기관·단체
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
3. 궁금한 사항 더 보기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선거운동에 남용할 위험이 있는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거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단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행하고 있는 시점으로 예컨대 행위시에 미성년자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일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직과 할 수 없는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 제한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 가능함.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가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② 미성년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선거일에 성년에 달하여 선거권이 있는 자라도 선거운동 당시에 미성년자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③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이 있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때에 선거권이 없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미성년자 제외).
④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북5도지사 등 정무직공무원
○ 교육감선거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국회의원, 지방의원 포함),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위 사례를 제외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 할 수 있음.
⇒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라. 법인·단체 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마.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바.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고 하는 경우 사직하여야 함.
⇒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선거일후 6월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선거일전 90일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 사직
⑦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더보기
○ 구·시·군 이상 조직의 대표자는 상근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상근 임·직원은 조직 단위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위 ④ 내지 ⑦의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⑧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을 포함한다]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나.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다.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람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
기관·단체의 명의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원·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그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그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 기관·단체
법인으로의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기관·단체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와 연합 또는 공동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됨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신분에 있으면 개인의 자격으로 선거운동 가능
3. 궁금한 사항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의 입후보제한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직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직을 겸직한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고문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를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불가능합니다.
향토예비군 소대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 개정(2012. 1. 17)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 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전송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선거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자(즉, 선거일 전에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통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통장직을 사임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원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더라도 선거사무장 등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규정된 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 ○○동의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임하지 않고 경기도 고양시가 아닌 경기도 성남시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선거사무장이 될 수 있습니까?
경기도 고양시 주민자치위원이라 하더라도 경기도 성남시에서 행하여지는 선거의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 언론인의 경우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과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로 위헌(헌재 2016. 6. 30. 2013헌가1)판결을 받았음. 따라서 위헌 결정시부터 모든 언론인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등 선거법상의 개별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상 주의사항들 간단히 짚어보기
1. 개정 공직선거법의 내용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이하 ‘공선법’) 개정이 수차례 있었으나 그중 노동조합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함 (선거일 제외) ▷ 국회의원, 지자체 장 및 지방의원의 피선거권 제한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 ▷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자치의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 ▷ 소리의 출력 없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선거운동의 일반적 제한
▷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식 :
① 말을 이용한 선거운동 (단,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내·옥외 집회를 개최하는 방식 및 열차, 전동차, 항공기, 터미널, 극장 등에서는 금지됩니다.)
②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단,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사용이 금지되면 오후 11:00부터 오전 6:00시 까지도 금지됩니다.)
③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단,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통보통신으로 20명을 초과하여 전송할 수 없습니다.)
④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 방식 :
① 현수막 등 (화환, 풍선, 간판, 애드벌룬 등) 및 인형, 마스코트 ② 선거에 관한 인쇄물 배부
③ 선거에 관한 기사 배부
④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⑤ 기타 허위사실 공표, 호별방문, 여론조사 공표, 출판기념회 개체, 서명운동 등
3.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1) 노동조합의 대내적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① 조합원총회, 대의원대회 등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결정한 다음, ②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기관지, 홈페이지, 조합원 대상 유인물 등), ③ 노동조합이 결정한 의사를 알리는 행위 및 이에 따르도록 권유하거나 협력을 당부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①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결정 범위를 넘어 일반 선거구민을 선거인단 또는 국민배심원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하여 지지 후보와 정당을 결정하거나, ②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절차 및 통지 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하여 지지 후보와 정당을 알리거나 ③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강요하는 것은 조합원 개인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대외적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함께 공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거나, 후보자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3) 정치자금 기부 금지 조항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노동조합 등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노동조합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 후보자의 후원회 연락처와 후원금 기부를 안내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4) 기타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에서 특히 유의할 사항들 ▷ 선전물 : 일정한 격식을 갖추고 반복적으로 발행되던 소식지의 경우 ‘통상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에 해당하지 않는 호외, 특보, 혹은 반복적으로 발행하던 유인물이더라도 내부 구성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외부 구성원에게 배부하거나, 평소보다 많은 양의 유인물을 발간하는 경우, 일간신문에 끼워 배부한 경우등은 공선법에 위배됩니다.
▷ 현수막 : 사업장 외부에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장장 내부라도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입니다. (실제 사업장 안에 게시한 경우도 처벌 사례 존재)
▷ 집회 : 선거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최할 경우 처벌 받습니다. 특정 후보 내지 정당의 이름을 직접 언급 (유추할 수 있는 표현 사용도 포함)하거나 선거 쟁점과 투표의 연계성을 강하게 표현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출처 : 민주노총 법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