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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by 알아야 산다23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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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임원보수 지급시 보수위원회 미의결-금융감독원 제재 조치 받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근로복지기본법(우리사주조합 총회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미이행하여 과태료 처분)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개최로 과태료 처분)위반에 대해 노조위원장이 제보 진정 고소 고발을 하였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언론인터뷰 등이 사유로 부당해고 하였습니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아니지만 법인세법 위반으로 국세청에 신고 했는데 1년이 넘도록 답변이 없습니다.
훌륭한 교보생명은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을 법을 위반하고
회사에 빌붙은 자들을 동원하여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을 불법 장악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보생명 1대주주이며 회장과 이사회의장을 20년간 넘게 한사람이 장악해 운영하는데 교보생명이 1인 기업인지…
번인은 주주간 분쟁이 발생하자 억울하다며 조정신청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데 공익제보자인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고 이도 모자라 경찰에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지같은 나라가 대한민국 입니다.

교보생명 로비를 받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무원들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학연 혈연 지연 김앤장 세종 대륙아주 법무법인을 동원한 교보생명 로비를 받고 법을 무시합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의 훌륭한 교수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께서는
다 한통속입니다.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변호사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출신 변호사 노무사들이
교보생명 법률대리인 입니다.

감독관청인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는 교보생명의 불법에 대해 제보자인 노조위원장 해고에 1년이 넘도록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관 비서관에게 수십차례 제보하였으나 외면하였습니다.
민주노총과 사무금융연맹도 마찬가지로 외면합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마찬가지로 외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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