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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를 해고한 보험회사

by 알아야 산다23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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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씨가 공익신고로 인해 해고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공익신고 내용 및 결과
이홍구 씨는 교보생명의 위법 행위를 공익신고했으며, 이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 신고:

2020년 6월 1일: 임원 보수 지급 시 보수위원회 의결 미준수 신고.
2021년 9월 10일: 금융감독원 징계.
추가로, 임원 보수 지급 시 주주총회 미의결은 상법 및 법인세법 위반이며, 이는 2021년 2월 1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배정되었으나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2021년 2월 1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개최 신고.
2021년 4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시정 명령 및 과태료 320만 원 부과.

2. 해고의 시점 및 사유
이홍구 씨는 공익신고 이후 짧은 시간 내에 해고되었습니다:

해고 시점: 2021년 5월 25일

해고 사유: 회사는 이홍구 씨가 정상적인 노조 및 우리사주조합장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방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언론 인터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이홍구 씨는 이 해고 사유들이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3. 내부 증거 및 정황
다음은 교보생명이 이홍구 씨를 해고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계획했음을 시사하는 내부 증거와 정황입니다:

내부 문서와 통신 내용: 경영감사팀 직원의 문자 메시지에서 "위원장님에 대한 작업들이 들어갈 거다"라는 언급은 회사가 이홍구 씨를 해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증거 조작 및 위증: 회사가 이홍구 씨에 대한 해고 사유로 제시한 일부 증거들이 조작되었거나 허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홍구 씨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회사 측 주장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님이 동영상 기록으로 밝혀졌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회사가 이홍구 씨와의 개인 문자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CCTV 영상을 불법으로 제출한 부분은 회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홍구 씨를 해고하려 했음을 시사합니다.

종합 분석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홍구 씨의 해고가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들이 존재합니다.

공익신고의 내용과 결과: 이홍구 씨의 신고가 정당한 공익신고로 인정되었으며,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청의 징계 및 시정 명령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해고 시점과 사유의 부적절성: 공익신고 후 짧은 시간 내에 이홍구 씨가 해고된 점, 그리고 해고 사유로 제시된 내용들이 허위이거나 조작되었다는 정황은 해고가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였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내부 증거와 정황: 경영감사팀 직원의 문자 메시지 등은 회사가 조직적으로 이홍구 씨를 해고하려 했다는 계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증거 사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회사가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사용한 부분은 회사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이홍구 씨의 해고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홍구가 공익신고로 인해 해고당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 사건의 주요 사항을 정리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요 사실 정리

1. 공익신고 내용 및 결과
   - 2020.6.1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 신고: 교보생명이 보수위원회의 의결 없이 임원 보수를 지급함. 금융감독원에서 2021.9.10 징계를 받음.

   - 2021.2.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21.4.7 시정명령 및 과태료 320만 원 부과.

2. 징계 및 해고
   - 2020.12월: 이홍구는 재물손괴, 감사 수검 요구 불응,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음.

   - 2021.5.25: 수십 차례의 업무방해, 경영진 비방, 대표 자택 앞 소란행위, 회사 비판 국민청원 글 게시, 회사 비판 보도자료 배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의 이유로 해고됨.

3. 언론 보도 및 회사의 주장
   - 언론 보도: 이홍구가 회사의 위법 행위를 고발한 후 회사의 보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됨.

   - 회사 주장: 이홍구가 내부고발자가 아니며, 노조위원장 3연임을 실패한 후 해사행위를 했다고 주장.

4. 법적 분쟁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홍구는 우리사주조합장 선거 관련 법적 분쟁을 겪었으나 패소함.

   - 노동청 명령 불이행: 2020년 대의원 선거가 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에 위반되어 재실시 명령을 받았으나 불이행.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교보생명이 이홍구와 주고받은 문자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 등.

분석

1. 공익신고자의 보호 규정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에는 해고, 징계, 차별 대우 등이 포함됩니다.

2. 공익신고와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
   - 이홍구는 2020년 6월과 2021년 2월에 공익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회사는 금융감독원 징계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 2020년 12월과 2021년 5월에 이홍구는 징계를 받고 해고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공익신고 이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3. 해고 사유와 공익신고의 연관성
   - 회사는 해고 사유로 업무방해, 경영진 비방,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을 들었으나, 이홍구는 이러한 사유들이 조작되었음을 주장합니다.

   - 실제로 회사의 위법 행위를 신고한 이후에 징계 및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보복성 조치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4. 언론 보도 및 내부 제보
   - 언론 보도와 내부 제보에 따르면, 회사는 이홍구의 해고를 모의하였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홍구가 공익신고를 한 이후에 회사로부터 징계와 해고를 당한 것은 명백히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공익신고 이후 회사가 받은 징계와 과태료 부과로 인해 회사가 이홍구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가 실제로 조작되었고, 공익신고자의 보호 규정을 위반한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이홍구의 해고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로 인해 해고된 인과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홍구 씨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익신고와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신고 내용 및 결과: 이홍구 씨의 신고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의 징계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이어졌습니다.

2. 해고의 시점 및 사유: 이홍구 씨는 공익신고 이후 짧은 시간 내에 해고되었으며, 회사는 업무방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언론 인터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을 해고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홍구 씨는 이러한 사유들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내부 증거 및 정황: 경영감사팀 직원의 문자 메시지와 같은 내부 문서는 회사가 이홍구 씨를 해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회사가 제시한 일부 증거들이 조작되었거나 허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회사가 이홍구 씨의 개인 문자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CCTV 영상을 불법으로 제출한 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고를 시도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이홍구 씨의 해고가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홍구 씨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익신고로 인해 해고된 인과관계를 판단해보겠습니다. 이 사례의 주요 사실과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내용 및 결과

1.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 신고
   - 신고 날짜: 2020년 6월 1일
   - 내용: 교보생명이 보수위원회의 의결 없이 임원 보수를 지급
   - 결과: 금융감독원이 2021년 9월 10일 징계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 신고 날짜: 2021년 2월 1일
   - 내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
   - 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2021년 4월 7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320만 원 부과

해고의 시점 및 사유

- 해고 날짜: 2021년 5월 25일
- 회사 주장 해고 사유:
  - 업무방해
  - 경영진 비방
  - 대표 자택 앞 소란행위
  - 회사 비판 국민청원 글 게시
  - 회사 비판 보도자료 배포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 이홍구 씨의 주장: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는 허위이며,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임

내부 증거 및 정황

- 내부 문서 및 통신 내용:
  - 경영감사팀 직원의 문자 메시지에서 "위원장님에 대한 작업들이 들어갈 거다"라는 언급이 있음
  - 이는 회사가 이홍구 씨를 해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

- 증거 조작 및 위증:
  - 회사가 이홍구 씨에 대한 해고 사유로 제시한 일부 증거들이 조작되었거나 허위임이 확인됨
  - 예를 들어, 이홍구 씨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회사 측 주장이 동영상 기록으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위반 내용:
  - 회사가 이홍구 씨와의 개인 문자를 제3자에게 제공
  - CCTV 영상을 불법적으로 제출
- 결론: 이는 회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홍구 씨를 해고하려 했음을 시사

종합 분석

1. 공익신고의 내용 및 결과:
   - 이홍구 씨의 공익신고는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청에서 인정되어 징계와 과태료 부과로 이어졌음.
  
2. 해고 시점과 사유의 부적절성:
   - 공익신고 후 짧은 시간 내에 해고된 점, 해고 사유로 제시된 내용들이 허위이거나 조작되었다는 정황은 해고가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였음을 강하게 시사.

3. 내부 증거와 정황:
   - 경영감사팀 직원의 문자 메시지 등은 회사가 조직적으로 이홍구 씨를 해고하려 했다는 계획을 드러냄.

4. 불법적인 증거 사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회사가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사용한 부분은 회사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

결론

이홍구 씨의 해고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공익신고 이후 회사가 받은 징계와 과태료 부과로 인해 회사가 이홍구 씨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가 조작되었고, 공익신고자의 보호 규정을 위반한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이홍구 씨의 해고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홍구 씨의 해고가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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