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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교보생명과 보호조치를 외면한 국가

by 알아야 산다23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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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건 개요
교보생명 노조위원장 겸 우리사주조합장으로 교보생명 불법 행위를 공익신고 했습니다.

1. 교보생명의 위법 사항
1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 2020년 6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신고 했고, 2021. 9월 교보생명은 금감원에서 제재(임원격려금 지급시 이사회 미의결) 받았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0년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 이후 교보생명은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2021년 2월, 교보생명의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을 신고, 2021년 6월 교보생명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2.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공익신고 이후, 노조활동과 관련한 징계 조치를 하고, 근무지를 전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II. 권익위의 문제점

1. 구조금 기각 결정: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적절한 판정(추후 경정 처리: 징계회의록 미제출, 대표이사 미결재)을 근거를 인용하여 결정하였습니다.

2. 부당한 판정 근거: 조작된 서류를 바탕으로 한 판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음.

[참여연대 사례집]
1. 근로기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부당해고 및 불이익조치 구분

가. 근로기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두 가지 다른 법체계에서 운영되며 각자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차이로 인해 공익신고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분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여부를 평가할 때 주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귀책사유에 초점을 두고 징계 사유 및 징계 절차와 같은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나. 반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영역에서는 사용자의 조치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간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별 귀책 사유보다는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 관련성, 불이익조치의 경위 및 맥락에 더욱 집중하여 불이익조치를 평가합니다.

다.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와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 성실의무 위반, 개별적 귀책사유, 징계사유 등과 같은 개별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불이익조치와 국민권익위에 대한 보호 조치신청은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존재와 인과관계, 불이익조치의 경위 및 맥락과 같은 중요한 관련 요소를 강조해 평가합니다. 따라서 두 법률은 다른 판단 기준을 사용하며,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 공익신고자는 종종 신고 이후 지속적으로 보복 조치를 당하며, 이로 인해 징계 사유가 발생하고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의 불 이익 처분을 판단할 때에는 징계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의 전체적 맥락을 공익신고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복 조치와 불이익 조치 간의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판단 기준만을 따르고 징계 공정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그치면, 공익신고로부터 나오는 보복 조치 및 관련 맥락이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2018구합78794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며 공익신고와 불이익 조치 간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사례로, 징계 사유 발생 시점, 공익신고 전후 사정, 신뢰 관계 파탄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판단할 때 이러한 판단 기준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부당해고와 불이익 조치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기준을 따르므로 두 결정이 항상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당해고 구제 신청 결과를 보호 조치 결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보호 조치 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익신고자의 신속한 보호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먼저 판단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의 부당해고 판단 기준은 독립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III.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문제점

1. 불법 선거 방치: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의 불법 선거를 방치하고, 재선거 미실시에도 추가 조치 없이 방관.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불이익 조치와 괴롭힘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음(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가 공익신고인지 모름)

3. 불법 행위 방치: 교보생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및 근로감독 미실시

IV. 금융감독원 문제점

1. 불법 행위 미흡한 조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조치 부족.

2. 공익신고자 보호 미흡: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을 충분히 적용하지 않고, 보호 조치 부족.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4조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센터 02-3145-8698 전화 안받음

V. 검찰 문제점

1. 규정 미이행 및 소극적 대응: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에 따른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보호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혐의 없음 처리).

2. 보호 조치 결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 조치 미비.

3. 불이익 조치 대응 부족: 불이익 조치와 보복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부족

더리브스, [단독] 교보생명 전 노조간부, “사측이 해고 모의” 의혹 제기...사측 “사유 달라”

http://www.tleav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9

[단독] 교보생명 전 노조간부, “사측이 해고 모의” 의혹 제기…사측 “사유 달라”  - 더리브

교보생명의 전 노조간부가 사측이 자신을 해고하기 위해 조직적인 모의를 추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발견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사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정하면서, 해고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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