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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문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ㆍ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훈령ㆍ지시ㆍ예규ㆍ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공고문서: 고시ㆍ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5.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3.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받은 모든 문서를 의미하므로, 노동위원회가 접수한 이유서, 답변서, 법원에 제출된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와 같은 문서들도 해당 행정기관이 접수하였다면, 이는 공문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들은 공문서로 취급되며, 관련 법적 절차나 행정 업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사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가 위조되거나 권한 없는 자가 보낸 경우,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준비서면, 이유서, 답변서, 증거자료가 위조된 경우
- 공문서 위조죄: 법원에 제출되는 준비서면, 이유서, 답변서, 증거자료는 공식 문서로 간주됩니다. 이 문서들이 위조되었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위조란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존 문서를 불법적으로 수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관련된 경우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 위조공문서 행사죄: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제출하는 행위는 위조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위조된 준비서면이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이는 위조공문서 행사죄로 간주됩니다. 이 죄는 위조된 문서가 법적 효과를 발휘할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성립합니다.
나. 권한 없는 자가 보낸 내용증명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 공문서 위조죄: 권한이 없는 자가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이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자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위조공문서 행사죄: 위조된 내용증명을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위조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조된 문서가 법적 절차에서 사용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러한 행위들은 공문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간주되며,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엄중히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위반시 처벌
가. 무단 유출에 따른 처벌 가능성
문서를 허락 없이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형법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당사자의 동의 없이 법원 판결문이나 노동위원회 판정서를 유출할 경우,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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