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규정 변경 개요
☞ 2019.12.19일 13-21차 운영위원회의에서 선거규정 변경함
(변경전) 제3조[선거일공고]
정부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일 2주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후) 제4조[선거일]
[1]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선거를 실시 하여야 한다.
[2]선거일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권한있는 직무대행 또는 부위원장이 공고 한다.
선거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보생명보험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 규약 제27조의5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임원, 지구협의회 및 분회간부의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
[1] 선거관리 및 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의 기회균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정•부위원장 선거
제1절 통칙
제3조[선거권 및 조합원수]
선거일 전월 21일 현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중 투표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선거권이 있으며, 동기준으로 조합원수(선거인수)를 산정한다.
제4조[선거일]
[1]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선거일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권한 있는 직무대행 또는 부위원장이 공고한다.
문제점 : 2019.12.19일 13-21차 운영위원회의에서 선거규정 변경하며 선거관리 서식 개정 및 신설(별첨 참조) 했으나 선거관리 서식을 무시하고 선거공고(서식 제1호)및 투표용지(서식 제22호)를 임의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함
질의1) 선거 규정이 위와 같은 경우 선거 공고는 노조위원장이 해야 하는지? 선거서식 제1호에 선거공고는 노조위원장 직인을 찍어야 함
질의2)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나 주장하면 선가 공고를 권한 있는 직무대행 또는 부위원장이 공고해야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 경우 효력이 유효한지?
질의3) 선거공고 양식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제정한 선거규정 서식 제1호에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규정세칙으로 선거공고 양식을 만든 경우 효력은?
2. 개표장소 관련
제29조[개표 및 개표장소]
1]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각 선거구별 개표를 실시 하며, 각 후보자 참관인이 개표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2]투·개표가 완료되면 각 선거구 선거관리실무위원은 즉시 투·개표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선거관련 서류는 각 지구협의회 선거관리 실무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지구협의회 선거관리실무위원은 각선거구(분회)의 선거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한다
[4]기타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세칙으로 정한다.
질의4) 투개표가 완료되면 각 선거구 선거관리실무위원은 즉시 투·개표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선거규정을 위반하고 각 선거구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배달시켜 선거관리위원회애서 개표한 경우 선거규정 제32조 [무효투표]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6호기타 규정응 위반한 것으로 되어 무효가 아닌지?
3. 투표용지
2019.12.19일 13-21차 운영위원회의에서 선거규정 서식이 제1호~제31호 개정 및 신설 되었으며
선거규정 제32조[무효투표]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질의5) 정규 투표 용지는 선거규정 서식 제22호 양식인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투표가 무효가 아닌지?
질의6) 정규 투표용지(선거규정서식 제22호)는 투표용지 상단 머리표에만 일련번호를 인쇄하고 절취선 하단 부본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않아야 함에도 정규 투표용지 서식과 다르게 절취선 으로 구분되어지는 투표용지 상단 머리표에도 일련번호를 인쇄하고 절취선 하단 부본에도 일련번호를 인쇄한 경우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4. 투표절차
선거규정 제32조[무효투표]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6.기타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질의7) 선거규정 제27조 제3항에 선거관리실무위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 자신의 인장을 투표용지 해당란에 날인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선거 규정 세칙 제14조 제3항에 원할한 선거절차 진행을 위해 선거규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실무위원이 투표용지 해당 란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경우 선거규정 위반으로 무효 투표에 해당하는지
질의8) 2019.12.19일 13-21차 운영위원회의에서 선거규정 변경하며 선거관리 서식 개정 및 신설(별첨 참조) 했으나 선거관리 서식을 무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세칙을 제정하며 선거관리 양식을 제작해 사용한 경우 선거 규정 위반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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